23년 3월 현재 육아휴직 8개월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요즘엔 둘째의 케어보단 첫째가 7세가 되면서 학업활동에 더 정신이 없는 요즘입니다.
한글 떼기, 영어기본다지기, 미술 음악 예체능습득까지 지금 시기에 놓칠 수 없는 과정들 말이죠.
그래서 솔직히 퇴사와 복직을 두고 너무 많은 고민을 하였는데요.
역시나 현실적인 문제로 복직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벌어야 학원을 계속 다닐 수 있을 테니 말이죠.
현재 매달 휴직급여 1,125,000원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받고 있는 급여가 일부인 75%이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동안 근무를 했을 때 일괄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후지급금은 얼마이고,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육아휴직급여 제도가 22년 이후로 변경되었는데요.
아래 표를 보고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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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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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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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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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하한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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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하한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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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기간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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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원, 하한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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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하한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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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22년 5월부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쓰게 되어 10개월째인 지금도 80%인 동일한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위에 안내드린 육아휴직 급여는 계산된 금액 전부를 매달 받는 게 아니라 이중에 25%를 사후지급금으로 적립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내가 계산한 휴직급여가 100만 원이다 하면 그중에 25만 원은 적립되고 75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그 적립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회사에 복직한 뒤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
6개월 하고 1일째 신청을 하게 되면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후지급금 신청 조건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육아휴직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6개월간 재직 중이어야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급여
150만 원 x 75% =112.5만 원
육아휴직 사후지급 금액
150만 원 X25% 기준으로
=37.5만 원 X 육아휴직기간
12개월의 육아휴직을 다 사용한 후 복직 후 6개월 이후엔 총 450만 원이 일괄 지급됩니다
(금액의 경우 상한액이 150만 원으로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미만이 실경우금액이 상이하다는 점)
단,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사후지급금은 받지 못하게 되지만 비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할 경우 (나머지 25%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비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는 육아휴직 종료 이후 복직할 수 없게 되거나,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와 함께 사후지급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휴직기간이나, 임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계산은 아래 모의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모성보호 안내 - 모성보호 모의계산
출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받게 될 경우 받게 될 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계산된 내용은 사용
www.ei.go.kr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은 고용보험 모바일에서 가능하고, pc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 가장 먼저 고용보험 앱을 설치합니다.
2.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서 요청을 눌러 줍니다.

3. 대상자라면 현재 소속되어 있는 회사가 나오고, 담당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때 해당 메뉴는 사업장 담당자 이메일 주소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서식만 발송되고,
신청은 확인서(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고용센터 우편이나 팩스로 발송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4. 사업장 담당자 이메일 주소로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서 양식이 발송되고 담당자가 이 양식을 작성하여 해당 고 용센터 담당자에게 팩스나 우편으로 발송하면 되는 것입니다. 확인서 발송 시 구비서류는 복직확인원(복직발령장등) 또 는 6개월 급여내역서 또는 재직증명서등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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