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다씨스터 육아 지식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급여신청하기 총정리

다다씨님 2023. 2. 5. 00:25

회사에 다니고 있던 나는 다다 자매 첫째를 낳고 6년 만에 둘째를 임신했다.
외동으로 첫째를 키우다 보니 커갈수록 아이의 외로움이 느껴졌고 고민 끝에 남편과 계획하여 둘째를 가지게 되었다.  
쇼핑몰 회사에 그래픽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으며 팀장으로 일하고 있던 때라 고민이 되기도 하였지만 일보다는 가족 계획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순조롭게 임신에 성공했고 임신한달 뒤 회사에 알리게 되었다.
회사의 대표는 축하를 해주었고 육아휴직 후 복직을 약속하였다.
둘째는 회사에 근로한 지 2년 차가 되었던 때라 육아휴직 대상자가 된다고 한다.

그렇게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면서 궁금했던 점과 헷갈렸던 부분들을 정리해두려고 한다.

 

출산전후휴가는 임신과 출산 등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생겨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를 이어서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도 가능하며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임신기간에 육아휴직 일부를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후 육아휴직을 통해 돌아와 다시 육아휴직 일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하거나 해고나 임금 삭감, 업무 변경 등 그밖에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란

이는 근로기준법 74조에 의거하여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출산 전후로 최대 9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다태아일 경우에는 기간이 120일까지 늘어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급여 또한 유급으로 100% 지급되는데요.

다만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월급이 200만원을 넘어가게 되더라도 최대 200만원까지만

지급받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의 경우 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메인 페이지의 모성보호 탭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탭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 중 30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기업 : 휴가를 시작한 후 60일이 지난 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정보

엄마뿐만이 아니라 출산 이후 아내를 돌보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빠들도 배우자 출산휴가는

물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가 출산 이후에 조리원에 가게 되면 그 기간 첫째를 돌보거나 혹은 조리원에 가지 않은 아내를 돌보기 위해서 신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10일의 휴가가 법적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단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경우 지급 대상은 전 인원이 아니라 고용보험법에 따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이며 지급 기간은 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액은 최초 5일의 통상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상한액은 382,770원입니다.

청구 기간의 경우 아이를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만큼 해당 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신청 시 필요서류

1.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

2.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 1부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전 3개월 임금 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1부

4. 휴가 기간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5. 유산이나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 기간 진단서 1부

 

 

육아휴직이란

여성 근로자의 육아 스트레스와 그동안 아이에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간이 지나 다시 회사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자녀를 낳은 여성에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급여의 일정부분도 같이 지급해주는 여성 복지 제도입니다.

현재 부부 동시 가능하며 육아휴직 동안 통상임금의 80% 월 150만원 상한액으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자녀 1명당 1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연장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육아휴직 지원 대상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임신 중인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
* 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모든 분께서 받으시면 좋겠지만 알아두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이를 받기 위해서는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업자로부터 받아놓은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간이 짧다면 거부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사업장의 규모에 따른 제한은 없지만, 기존 피보험 단위 기간은 180일 이상이 되어야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육아휴직 지원 수준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간)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지원

신청 방법은 출산휴가와 동일하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3+3 부모 육아휴직제

2022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로 2023년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 0세 이하의 아기를 키우는 부모가 각각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로 했다면, 첫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부모 각각 통상임금의 백퍼센트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1개월 차 200만원

2개월 차 250만원

3개월 차 300만원 급여 (최대)를 받습니다.

아기가 돌이 되기 전에 사용한다고 하면 

엄마+아빠 육아휴직급여가 월 600만원까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빠 육아휴직보너스제 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휴직을 쓸 때 통상임금의 100%를 주는 제도였는데

2022년 이후 폐지되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현재는 육아휴직 3+3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알아야 할 한가지

사후지급금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전체 급여 중 25%는 직장에 복귀 후 6개월 뒤 합산하여 일괄 지급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만 쓰고 퇴사하지 않도록 사업주를 위해 만든 안전장치 정도로 보면 되는데, 근로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한,

복직 후 6개월 이내에 퇴사하게 되어도 남은 25%는 지급해줘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

육아휴직 시작 최소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희망한다고 사업장에 의사전달(휴직신청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유산이나 사산 위험 등 특별한 경우가 있다면 1주일 이내에 고지하여도 괜찮습니다.

2023년 출산 혜택 정리

부모 급여

0세 아동 부모 급여 월 70만원 

2023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에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이 지급됩니다.

 

첫 만남 이용권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이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됩니다.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하면 바우처도 100만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태아 임산부는 1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분만 취약자에겐 20만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 교통 포인트 지금)

 

아동수당 지원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서울시에 사는 임산부라면 12개월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받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 혜택은 서울시 기준으로 다른 지역은 지원금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가가 저출산 대책을 위하여 내놓은 정책인 만큼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 워킹대디가 행복한 세상을 바라며 많은 분이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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